대한법률구조공단 함양지소가 개설됨에 따라 군민들의 법률 상담과 민사 소송대리. 형사 변호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게 됐다.지난 1일 함양군청 본관 지하에 개소한 함양지소는 황성현 지소장 외 2명이 주5일 상시 근무하며 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보훈 대상자 등에게는 무료로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통해 피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해 줌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구조 단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려면 법률상담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민사. 가사. 형사. 행정 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해 무료로 실시한다. 법률구조의 경우 법률구조대상자는 농어민. 월평균 25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 6급 이하의 공무원 및 위관급 이하의 군인. 국가보훈대상자.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생활보호대상자) 등이다.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등본 1통.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청구사실을 입증하는 법률구조신청서를 해당지역 공단사무소(지소)에 제출하면 된다. 소송구조가 결정된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위원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게 되며. 소송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우선 처리한다. 또 법률구조 기각결정이 내려진 사건이라도 의뢰자가 불복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중앙법률구조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1972년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협회가 설립된 이래 1980년대에 들어와서 권리의식 향상과 법률 구조에 대한 욕구 증대에 따라 1986년 12월 23일 법률구조법이 제정 됐으며 1987년 9월1일부터 관련 시행규칙 등이 마련돼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후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우인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