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와 전자송달방식으로 납부를 신청할 경우에 지방세액을 공제해준다고 밝혔다.군은 이에 따라 최대 300원까지 세액을 공제해주는 함양군세 감면조례를 2011년 6월 공포 시행 중에 있다.해당세목은 정기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균등분)로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월의 전월 말일까지 신청하여 실제 납부한 납세자에 한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를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의 세액이 공제되며. 자동계좌이체 신청자가 전자송달을 신청을 할 경우에 본인의 이메일로 고지서가 발송되며. 고지서 1장당 300원의 세액이 공제된다.군 관계자는 "기존에 전자송달만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추가적으로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해야 한다. 자동계좌 이체를 신청할 경우.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과 미납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는 일도 없어진다"며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신청을 당부했다.[함양군세 감면조례]제16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군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지방세기본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 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군세(주민세 균등분과 재산세 및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한정한다)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