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죄명 : 주거침입미수사건개요 : 고소인은 서예가로 사건 외 모씨와 약 7년간 동거 생활을 하다가 헤어졌다. 그 이후 피고소인의 집에 찾아가 동거녀의 딸인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안으로 침입하려고 초인종을 누르고 소란을 피웠다. 피고소인이 손으로 출입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조정성공기법 : 피고소인이 헤어진 동거녀에 대한 미련이 있더라도 일방적인 행동은 범죄행위임을 인식시키고 향후 다시는 고소인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손으로 출입문을 두드리는 행위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않겠다는 합의 하에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