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올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56.274필지에 대해 결정·공시하고 6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군은 관내 토지의 올해 지가는 부동산 시장으로 자본 유입이 정체되면서 대체로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9%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전년대비 최고 상승지역은 수동면으로 전년도 보다 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우편통보 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군청 홈페이지나 전화문의. 직접방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종합민원실(055-960-5137)이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 6월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이의신청 접수된 토지를 담당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재검증을 거쳐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지가와 균형을 유지하는지를 재조사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다.군은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 토지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당부했다.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한 가격산정이 되도록 신중을 기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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