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9편고소죄명 : 상해사건개요 :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아들이 뛰어 놀다가 서로 부딪힐 뻔 하자 고소인이 손으로 피고소인 아들의 얼굴을 때리고 도망갔다. 피고소인이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하고 도망가던 고소인의 목덜미를 잡고 손바닥으로 뒷머리 부위와 얼굴부위를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조정성공기법 : 고소인의 부모와 피고소인 부부를 출석시켜 형사조정을 실시하였다. 고소인의 부모와 피고소인 부부는 서로 자신들의 아이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며 격한 말싸움까지 하였다.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던 조정위원은 피고소인과 고소인 부모의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아들이 모두 ‘주의력결핍 과인행동장애(ADHD)’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고소인 부모와 피고소인에게 그 사실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시켰으며. 그로인해 주의력결핍 과인행동장애를 가진 부모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서로간의 감정이 완화된 후 고소인 부모와 피고소인은 각자 자신들의 경솔했던 행동에 대하여 서로 사과하였고. 앞으로 아이들의 치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상호 간의 연락처를 교환하고. 이사건의 고소를 취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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