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8편고소죄명 : 횡령사건개요 : 피고소인이 2009년 12월24일경부터 2010년 5월11일경까지 고소인으로부터 자유적금통장에 불입하겠다고 하고 받은 금액 516만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통장에 불입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조정성공기법 : 고소인은 5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은 학생 신분으로 갚을 능력이 없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고등학생일 때부터 약 3년 동안 사귀었던 점을 활용하여 피고소인의 앞날을 생각하여 처벌받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고 요청하여 조정을 성립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