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지사(함양·합천출장소/지사장 이영식)에서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폭행사고. 음독사고. 자해 등으로 부상을 입고 요양기관(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공단에 그 수진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조회해야한다. 공단에서 수진자의 상병(부상) 발생원인을 조사해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하여 요양기관 및 가입자에게 회신하면 요양기관은 공단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법적 제도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급여제한여부 조회대상은 △교통사고. 폭행사고. 음독사고. 자해 등으로 진료를 받을 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3자의 행위로 부상을 당하여 진료를 받을 때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하여 진료를 받을 때 등이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940-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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