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관내 불법 전용 산지에 대해 오는 11월30일까지 한시적 양성화를 허용한다고 17일 밝혔다.실제 이용용도와 지목을 일치시켜 산지관리 효율성 향상과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시행되는 이번 양성화 방안은 그간 미복구 상태에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던 문제를 다소 해소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이에 군은 농림·어업용과 공용·공공용. 국방 및 군사시설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해 농림·어업용 시설 중 논. 밭. 과수원 등의 농지와 농가주택 등도 양성화 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이 중 5년 이상 불법 전용해 사용 중인 산지로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바꿀 경우 산지소유자가 신청해야 하며 농지법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이 있거나.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만 가능하다. 군은 또 이번 기간에는 임시특례임을 감안.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도 면제해 줄 방침이다. 대상자는 오는 11월30일까지 불법전용산지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군에 제출하면 된다.군 관계자는 "그간 복잡한 절차로 불법을 행해왔던 농어민들이 간단히 용도에 맞게 지목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한시적이라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번 기간에 꼭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군청 산림녹지과(960-5173)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