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쌀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인한 쌀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2011년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신청을 내달 1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쌀 소득직불금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벼. 연근. 왕골. 미나리 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에서 현재는 농가소득 작물을 실제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하는 보조금이다.고정직불금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을 갖춘 농지에 대해 매년 12월에 지급하고. 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을 받는 농지 중 논에 물을 가둬 쌀을 생산하면서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준수한 논에 대해 다음해 3월에 지급한다.직불금 지급대상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소득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농업인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쌀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와 경작사실 확인서 등을 갖춰 내달 15일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읍면에서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시 등록하며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는 등록증을 발급한다. 이후 농어촌공사 등을 통한 이행점검을 거쳐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군은 쌀직불금은 농가 신청. 등록. 이행점검. 확정. 직불금 지급 단계로 사업이 추진되므로 신청단계에서 누락되면 사업대상자가 될 수 없으며 이후 구제할 수도 없으므로 농가는 반드시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담당(960-524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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