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7고소죄명 : 업무방해사건개요 : 피고소인의 처가 당뇨병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오던 중 그 증상이 호전되어 주치의로부터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 없다는 퇴원결정을 받았음에도 2009년 2월 20일 경부터 같은 해 9월 11일 경까지 처가 위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수술을 잘 못 받아 다리를 전혀 쓰지 못한다며 퇴원을 거부하고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조정성공기법 : 피고소인은 자신의 처가 다리를 못 쓰는 이유가 위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수술을 잘못한 때문이므로 2.000만원을 보상받지 않으면 퇴원할 수 없다고 주장. 고소인은 병원에서 수술이 잘못된 바 없으며 피고소인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 의사인 의료전문 조정위원이 병원 측의 고소인에게 피고소인이 퇴원을 계속 거부할 경우 병원 업무에 지장이 있고. 피고소인이 고령일 뿐 아이라 처의 오랜 투병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병원비는 무상으로 처리해주고 피고소인에게 1.000만원 지급과 치료할 병원을 알선해 주도록 권유하였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어려운 가정형편을 이해하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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