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함양·산청출장소(소장 이정기)는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농업용면세유 공급 등 28개 농림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않거나 변경등록을 하지않으면 해당 사업에서 전부 또는 일부 제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누가 농사를 얼마나 짓고. 가축을 얼마나 키우는지를 등록하는 제도로 농가나 농업법인의 인력정보를 포함해 농·축산물의 생산정보 등을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출장소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사업이다.그런데 2011년부터 면세유 특례규정 개정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인의 범위가 농업인 개인에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로 변경됨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 받으려면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한다. 동일한 농업경영체내에서 경영주와 면세유 카드 발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면세유 카드 발급자를 농업경영체 등록경영주로 변경하여야 하며 농업경영체 경영주 변경등록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하고 면세유 카드 발급자 변경은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함양품관원 관계자는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서 마을별로 일괄등록을 희망하면 “변경등록의 날”을 지정하여 조사원들이 직접 마을에 찾아가서 일괄적으로 변경된 사항을 등록 할 계획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자율등록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동형 pc를 활용한 현지실사와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농림사업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경영정보의 올바른 등록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미 등록된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가 변경되었다면 지금 바로 「농업경영체 콜 센터(1644-8778)」로 변경등록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기타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를 참조하거나 출장소(055-962-606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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