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4월20일부터 내달 9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 토지관리담당부서와 토지소재지 관할 읍·면 민원실에서 2011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군은 지난 1월3일부터 2월25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에 대한 관련공부 자료를 정리하고. 표준지 선정 및 토지특성조사를 거쳐 지가산정을 실시했다. 또한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여부를 종합 검토해 지난 3월30일부터 4월18일까지 감정평가사로부터 개별공시지가 검증을 완료했다. 이어 읍·면 경계지역조사와 함께 산청. 거창 등 인근 5개 시·군 경계지역간 균형유지를 위해 연석회의를 갖고 경계지역에 대한 지가균형유지를 마무리했다.개별공시지가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기준시가 적용과 지방세인 토지분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 자료로 이용되고 있으며. 기타 개발부담금과 농지·산지전용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산정 기초자료로도 활용된다.군은 156.274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책자를 제작. 군청 종합민원실과 토지소재지 읍·면 민원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토지 지번별 ㎡당 가격과 표준지 선정. 토지특성. 인근토지와의 지가균형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열람토지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내에 군과 토지 소재지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지정 양식에 따라 의견제출 내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확인·검증을 실시해 5월20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5월31일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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