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축산시설 건립을 반대한다” 11일. 군 농업기술센터 앞에서 신관·신천리 주민 30여명이 축산시설 건립 반대를 외치고 있다. 함양읍 신관·신천리 주민 30여명이 지난 4월11일 군농업기술센터 앞에서 축산시설 조성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함양읍 신천리 196-1번지 일대에 조성되는 축산시설은 소사육시설 1동 282㎡. 퇴비사 1동 49㎡. 퇴비저장시설 1동 21㎡로 지난해 조모(함양읍)씨가 건축신고 후 신축 중에 있으며 현재 외형을 모두 갖춘 상태다.이에 주민들은 “축사가 조성되는 곳은 현재 추진 중인 신설도로에 따라 함양군의 관문에 해당하는 곳임은 물론이며 특히 군에서는 남산양돈단지를 보상·이전하려는 마당에 축산시설을 허가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또 "이 시설에 따른 지가하락이 염려됨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은 물론 지주들과 협의도 없이 허가한 것은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군 관계자는 "축사 신축은 1동당 400㎡ 미만의 경우 건축신고대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는 없으나 축산시설 관계자와 지역주민들간의 대화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신청을 통해 합의점을 찾겠다"고 밝혔다.한편 함양군은 4월14일 무분별한 축사 난립에 따른 군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 조례안(제10조)에 따르면 주거 밀집지역 최근접 인가 부지경계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부지경계까지 직선거리로 200m 이내 지역에는 젖소·소·말·양·염소·사슴 등의 축사 건립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회영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