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경남북부(함양·합천센터)지사는 6월1일부터 30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자진신고는 사업장 적용 확대사업을 통한 건강보험 가입자 직역간 운영을 효율화하고 근로자의 권익보호.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직권적용조치 등을 사전 안내해 미신고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의2(사업장의 신고)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호에 해당되어 보험자에게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때와 휴업·폐업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신고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