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뛰면서 주민들의 일꾼으로 칭송을 받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모범적인 활동상 등을 담은 우수사례 200개가 선정됐다.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가 제5기 지방의원 의정활동 중 으뜸이 되는 7개 분야별 본보기 사례를 발표한 가운데 함양군의회의 2개 사례가 포함됐다. 함양군 의회는 그동안 함양군 학교 급식지원조례.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함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등 104건의 조례를 제·개정했으며 이중 35건이 의원발의로 이루어졌다. 수시로 4분 자유발언 등을 이용해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사업'. 지리산 관광개발방안으로 '케이블카 설치'. '함양군 관광발전 대책과 유교마을 지정'. '지리적 표시제' 확대시행. '복골댐 대책' 등 지역현안사업과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왔다. 또한 의원 해외연수비 및 기타경비를 삭감. 의회전체예산의 8.8%를 삭감하는 등 불요불급예산에 대한 대폭적인 삭감과 고용창출 효과가 뛰어난 사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시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사례로 채택됐다.한편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연중 우수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며 우수사례 전파가 바람직한 의회상을 정립하고 주민들이 의회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며 나아가 의회간 경쟁분위기를 조성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