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성공적인 귀농인 정착을 돕기 위해 새부 지침을 내놨다.군은 지난 19일 귀농·귀촌 정착지원에 대한 업무지원 지침교육을 갖고 본격적인 도시민 유치에 나섰다. 5월부터 오는 12월(2010년 이후 연중)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대상자는 2007년 1월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업 전업을 위해 전 가족이 함양으로 이주 후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 대상사업으로 농업창업자금지원으로 세대당 계획에 따라 2천∼2억원 융자. 농가주택 구입자금 지원은 세대당 2천만원 융자. 귀농인 빈집 수리비 지원은 세대당 5백만원 한도 보조. 귀농인 집 조성은 마을단위 호당 2∼3천만원. 귀농인 농업인턴사업은 월120만원 6개월. 귀농인 컨설팅 지원사업은 건당 150만원 등이다. 위 해당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문의 함양군청농업진흥과 960-4072) 한편 함양군은 정부지침에 앞서 지난 2008년 8월13일 군의원 자체 발의로 귀농자 지원조례를 재정하고 2009년 2월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지원조례에 따르면 귀농자의 안전한 정착을 위해 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를 지원한다. 또 생산소득사업으로 경종분야. 축산분야. 생산기반사업의 지원은 물론 빈집수리비 지원 등의 정책을 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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