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경남북부지사(지사장 김병국)는 보수월액 변경 신청 제도를 적극 이용해 보험료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보수월액 변경 신청 제도는 보수가 변동된 경우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연말정산 시 과다한 추가부과나 반환을 방지한다. 특히 보수가 인하된 가입자가 즉시 변경 신고하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추진기간은 6월10일까지이며 사용자가 '직장가입자보수월액변경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팩스. 4대사회보험포털. 사회보험EDI로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1577-100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