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상춘기 각종 행사 등과 관련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이하 '정치인 등'이라 함)의 정치관계법위반행위에 대해서 집중 감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특히 2010년 제5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등에 대해 △정치인 등이 해당 선거구안에 있는 주민들의 상춘기 관광·야유회·체육행사·지역축제·등산대회·단합대회 등과 관련해 찬조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관광시설ㆍ장소에 대한 입장료ㆍ사용료 등을 부담하여 주는 행위 △각종 행사를 개최·주관하는 단체·모임의 대표자·간부 등이 정치인 등에게 찬조를 요구하는 행위 △정치인 등이 어린이날ㆍ어버이날 기념행사 등을 계기로 금품ㆍ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단체의 행사지원 등을 명목으로 관련 법령이나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보조금.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회비 명목으로 싼값의 경비만 받고 나머지 경비를 부담하면서 청와대ㆍ국회견학. 통일전망대 관람 등의 선심관광ㆍ야유회 등을 알선ㆍ제공하는 행위 △상춘기 관광.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 진행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정치인 등이 선전되도록 하거나 초청장ㆍ안내장ㆍ팜플렛 등을 이용한 정치인 등의 선전행위 등의 선거법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선거구민들의 적극적인 신고ㆍ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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