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박성서)는 4월28일부터 5월7일까지 10일 동안 함양군의회 본회의장. 상임위원실에서 집행부 해당 실·과·소장. 담당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례안 5건과 2009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마침으로 제16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조례안건으로 함양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내거소신고 재외국인에게 투표권 부여. 투표연령 20세에서 19세로 조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원안가결 했다.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할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인하를 통해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했으며 2009년 도시계획세 추가부과지역 고시안은 함양일반산업단지와 휴천일반산업단지에 대한 도시계획세 추가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창구의원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우리 군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했으며 이외에도 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원안가결하고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중 인허가시 군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했다.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예산규모 규모를 보면 총 3.426억 7.774만1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10.4% 증가 된 322억3.327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어려운 경제여건과 예산의 조기 집행 등 일자리 창출과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정부와 군정 시책에 발맞추어 편성한 것이나 산불신고자 보상금은 현재까지의 신고현황 실적 등을 감안해 볼 때 예산이 과다 책정되어 5천3백만원 중 2천만원을 삭감한 3천3백만원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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