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8월7일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관내 축산 관련 종사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축산업 종사자에게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여된 교육으로, 축산업 허가자는 매년 6시간, 가축사육업 등록자는 2년에 한 번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친환경 동물복지 및 축산환경 ▲축산법규와 축산차량 등록제 ▲가축방역 및 질병 관리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고령 축산인을 고려해 대면 교육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의는 축산 분야 전문 강사인 선두원이 맡아 변화하는 축산업 환경에 대한 대응 전략과 방역·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중점적으로 다뤄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 “축산법규뿐 아니라 질병 예방과 방역에 대한 이해를 높여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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