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농지법 시행(1973년 1월1일) 이전에 형질이 변경된 토지에 대해 내년 12월까지 지목 현실화 작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과거 주택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지적공부상 지목이 여전히 농지(전·답·과수원)로 남아 있는 토지를 조사해 실제 현황과 일치하도록 지목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농지 외 용도로 사용돼 온 토지는 현행 농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이번 지목 정리를 통해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와 토지 활용 가치 향상이 기대된다.   군은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과거 항공사진 분석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해 총 170여 필지를 대상지로 선정했으며,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토지 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토지이동정리와 등기촉탁까지 일괄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토지 일부만 형질이 변경된 경우 분할 측량이 필요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목 현실화를 통해 토지 거래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미발급 등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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