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보건소가 기존의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고, 임산부는 물론 7세 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 편의를 확대했다.   이번 조치는 「경상남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주차 공간 확대 및 구획 개선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배려 환경을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가족배려주차장’은 ‘임산부 자동차 표지증’ 또는 ‘영유아 자동차 표지증’을 부착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으며, 실제 대상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함양군은 지난해부터 보건소와 읍·면사무소를 통해 주차증 발급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이번 전환을 시작으로 군청, 병원, 마트 등 공공 및 다중이용시설로의 설치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가족배려주차장 도입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가족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문의는 함양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055-960-806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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