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가 지난 8월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진주·함양·하동·의령 지역에 대한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박 지사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산청·합천 외에도 인근 지역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정부 차원의 추가 지정을 요청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와 논의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된 시·도지사 간담회로, 박 지사는 폭우 피해 예방을 위한 5대 대책도 함께 제안했다. 그는 △양천·덕천강의 국가하천 지정 △산사태 대비 권한 명확화를 위한 산림재난 법령 정비 △농작물 피해보상 기준 개선 △가옥 피해 보상 현실화 △개발행위 제도 개선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대응 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부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실질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우선, 주택이나 농경지, 비닐하우스, 창고 등 사유시설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복구비의 최대 70%까지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도로, 제방,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복구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와 재난구호비가 지원되며, 피해 주민들에게는 생계비와 임시주거비, 구호비 등이 직접 지원된다. 농어업인을 위한 재해복구자금,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의 융자 지원도 제공된다.   이밖에도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 등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간접 지원도 함께 이루어진다.   이처럼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회복과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돕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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