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유림면주민자치회(회장 강병규)와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1동 주민자치회가 8월1일 유림면사무소에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농 간 상호 교류를 통해 지역의 특색을 나누고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양 측은 자매결연 협약을 계기로 문화·체육·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기적인 방문 교류와 공동 행사,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강병규 유림면주민자치회 회장은 “이번 자매결연이 도시와 농촌의 벽을 허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주민자치 중심의 활기찬 지역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최광현 유림면장은 “형식적 협약을 넘어 주민 주도의 실질적 자치 실현과 공동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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