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보건소 공고 제2025-15호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25. 7. 24. 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2. 개정 이유 상위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지방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제증명 발급 수수료에 관련된 내 용을 명시하고, 제증명 발급 수수료 관련 검사 항목의 용어를 명 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3. 주요 내용가.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 명시(안 제1조)나. 상위법에서 따른 별표 서식 문구 수정 및 검사항목 용어 수정(별표)4. 개정 조례안 : “붙임”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5. 7. 24. ∼ 2025. 8. 13.(20일간,초일 불산입) 나.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8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보건행정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41 함양군보건소 (참조 : 보건소 보건행정과) 우편번호 : 50039 2) 전 화 : 055-960-8044 3) FAX : 055-960-9028 4) E-MAIL : palanghanul@korea.kr 5) 직접방문(서면) 등 ※팩스 제출 시, 반드시 유선으로 담당자(055-960-8044)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6.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진료담당 (전화 : 055-960-804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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