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11월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정부24’ 누리집 및 앱을 활용한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직접 방문조사 방식으로 병행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는 7월21일부터 8월31일까지 이뤄지며, 참여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2025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항목에 응답하면 된다. 세대별 1인이 대표로 응답할 수 있으며, 참여자는 위치기반(GPS) 확인을 위해 반드시 실제 주소지에서 접속해야 한다.   비대면 조사 이후에는 10월23일까지 이장 및 읍·면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확인하는 현장 방문조사가 실시된다. 이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물론, 실거주 여부 확인이 필요한 중점 조사 대상도 포함된다.   올해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이다.   조사 결과 실거주와 주민등록 사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을 진행하게 되며,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행정자료 구축을 위한 중요한 절차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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