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5–937호함양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상림공원, 경관광장, 정수장) 결정(변경), 공원조성계획(상림공원) 결정(변경) 재공람ㆍ공고「함양군 고시 제2025-167호(2020. 6. 26.)」변경 고시된 “상림공원” 및 “경관광장”, 「함양군 고시 제2010-120호(2010. 2. 12) 변경 고시된 “정수장” 및 「함양군 고시 제2020-56호(2020. 4. 2) 변경 고시된 “상림공원 공원조성계획” 의 결정(변경)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안 내용에 대하여 재공람ㆍ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24일함양군수 가. 열람내용 1) 함양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상림공원, 경관광장, 정수장) 결정(변경) 조서 : 붙임1 2) 공원(상림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2 나. 관련도면: 붙임3 다.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라. 공람장소: 함양군청 도시건축과 마. 관계도서: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바. 의견제출: 열람기간 만료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별도 양식 없음) 제출 - 이메일(kimbw85@korea.kr), 우편(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도시건축과)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도시건축과(☏960-6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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