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5-918호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25년 7월 15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2. 개정 이유 인감증명이 불가피한 경우 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근거 규정 정비를 요청하는 “인감증명 요구 사무의 불필요한 사무 정비 정책(행정안전부)”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3. 주요 내용 가.「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공중목욕탕 위탁운영(연장)신청서 첨부서류 정비 (현행)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 1통 (개정안)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4. 개정 조례안 : 붙임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5. 7. 15. ∼ 8. 4.(20일간, 초일미산입)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건설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건설교통과장)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6310 3) FAX : 055-960-5721 4) E-MAIL : sanggil@korea.kr 5) 직접 방문 등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