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5-917호함양군 함양산양삼 6차산업클러스터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함양군 함양산양삼 6차클러스터센터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5. 7. 15.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함양산양삼 6차클러스터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 제정 이유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 사무 및 단순 본인확인 등 인감증명 요구 필요성 낮은 사무에 대해 정비 3. 주요 내용 [별지 서식] 첨부서류 중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인감증명서” 변경 (현행) 법인·단체의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개정) 법인·단체의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4. 개정 조례안 : “붙임”5. 입법예고 기간 : 2025. 7. 15. ∼ 8. 4.(20일간)6.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5. 7. 15. ∼ 8. 4.(20일간) 나.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5년 8월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산삼항노화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산삼항노화과 산삼담당) 2) 전화 : 055-960-6414 / FAX : 055-960-5720 3) 직접방문(서면), 우편, 팩스 제출 ※팩스 제출 시, 반드시 유선으로 담당자(055-960-6414)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산삼항노화과 산삼담당(전화 : 055-960-64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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