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5 – 913호함양군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함양군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25년 7월 15일함 양 군 수1. 조 례 명 : 함양군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2. 제정 이유 함양군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을 도모하고,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 및 사회참여 확대, 역량 강화, 권익 증진 등에 기여하고자 함.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능,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다. 이용료의 징수, 면제,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라.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마. 청년시설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4. 조 례 안 : 붙임5. 입법예고기간 : 2025. 7. 15. ∼ 8. 4. (20일간)6.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5. 7. 15. ∼ 8. 4. (20일간) 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인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생년월일ㆍ전화번호ㆍ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참조 : 인구정책과) 2) 전화 : 055-960-4163 / FAX : 055-960-5723 3) 직접방문 등 4)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담당(전화: 055-960-41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함양군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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