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5-912호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5년 7월 14일1. 의결 주문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2. 개정 이유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5년 9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사회복지통합기금을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3. 주요 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의 연장 (안 제28조)4. 추진 계획
가. 입법계획 수립 : 2025. 7. 나.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 2025. 7. 다. 법제심사의뢰 : 2025. 8. 라. 부의의뢰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25. 8. 마 함양군의회 의결 및 공포 : 2025. 9. (예정)5.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나. 예산 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별첨) 다. 지방보조금심의회 : 해당없음 라. 지방재정계획심의회 : “심의 대상” 마. 협 조 : 기획감사담당관, 예산담당, 법무담당6.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5. 7. 14. ∼ 8. 3.(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사회복지과)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4810 3) F A X : 055-960-5715 4) E-MAIL : yongpppal@korea.kr 5) 직접 방문 등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