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안의면 귀곡마을 일대에 추진 중인 지렁이 사육장 건립을 두고 주민들과 사업주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주민들은 해당 사육장이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며 악취와 폐수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업주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운영할 것이며 악취나 침출수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논란의 중심에 있는 지렁이 사육장은 귀곡리 일대 1200평 규모로, 하수처리오니와 제지폐수오니 등 유기성 오니를 지렁이가 먹고 배설해 분변토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하루 평균 30여 톤의 하수슬러지 등을 처리할 수 있다.해당 농장주는 지난 6월 23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6월 28일에는 건물 인허가를 함양군에 신청했다. 농장주는 현재 수동면 일대에서도 지렁이 사육장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가운데 안의면 귀곡마을 주민들과 인근 마을 이장들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승인 허가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폐기물 대책위)’를 구성해 사업 반대에 나섰다(귀곡, 임내, 석반, 봉산, 박동, 중동, 덕산마을 7개 마을 이장 공동대표). 주민들은 각종 유기성 오니가 운반·처리·보관되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토양오염 등의 사례로 타 지역에서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지렁이 농장 부지와 인접한 4개 마을 400여 명이 인접해 살고 있는 지역 특성을 들어, 이미 축사 악취로 창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에서 폐기물 처리시설까지 들어설 경우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폐기물 대책위 간사는 “무작정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축사 악취로 고통받고 있는데 또 다른 악취가 발생하면 주민들은 정말 살 수 없다”며 “모든 절차를 거쳤다 해도 악취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겠냐”고 말했다.이에 대해 농장주는 “단순히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온다는 선입견이 주민들의 반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직접 농장을 견학해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귀곡리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면 어떠한 조치도 받겠다. 각서까지 작성하겠다”고 밝혔다.양측의 주장은 법원 판결을 근거로 더욱 팽팽히 맞서고 있다. 농장주는 사천시 행정소송 사례를 들어 “지렁이 분변토는 반건조 상태가 되어 침출수가 거의 없고, 먹이로 공급한 슬러지 역시 건조해 지렁이가 죽지 않도록 물을 주기도 할 정도로 침출수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법원 판결을 인용했고, 더불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A농장(농장주의 지렁이 사육장)은 민가 있는 마을 내에 위치해 있음에도 7년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내용을 토대로 시설의 적합성을 주장하고 있다.반면 대책위는 법원의 다른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다. 괴산군 사례에서는 “신청지로부터 약 500m 떨어진 곳에 마을이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의 일일 폐기물 처리 용량이 27톤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악취나 가스로 인근 주민의 주거 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판단했다. 남원시 사례에서는 “유기성 오니를 취급하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의 경계 부지에서 측정한 악취 수치가 배출 허용기준에 훨씬 못 미쳤다는 점을 근거로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추후 설치될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악취가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근거로 들며 사업 불허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함양군 관계자는 “제출된 계획서 기준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렁이 사육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다만 주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철저히 점검하고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