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함양사무소(소장 이명섭)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벼 등 하계작물 등록 농지 1000필지를 대상으로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벼, 사과, 배, 포도, 감귤, 고추, 옥수수, 콩, 인삼 등 9개 주요 품목이 대상이며, 농업인이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 지원을 받는 대신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변경신고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농관원은 앞서 4월부터 6월까지 농업 전문지, 지역 언론, 마을방송 등을 통해 정기 변경신고를 홍보했으며, 이 기간 중 2000건의 변경신고가 접수됐다. 이어 하계작물의 정확한 품목 정보를 확보하고 농업인의 변경신고 참여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이번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이다.   점검은 사무소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마을별 이행점검단이 수행하며, 팜맵(농경지 전자지도)과 재해보험 정보 등을 바탕으로 현장 농지와 등록 정보의 일치 여부를 촘촘히 확인한다. 또 마을 이장 등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농관원은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농업인에 대해 기본직접지불금 10% 감액의 사전 예고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실제 감액이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특별관리 품목인 벼는 10월부터 12월까지 팜맵과 인공위성 정보를 활용해 추가적인 품목 정보 현행화에 나선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농정의 기초 자료인 만큼, 이번 점검을 통해 정확도를 높이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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