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산업현장의 폭염 재해 예방을 위해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의무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과 폭염 안전 5대 수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7월17일부터 시행됐으며,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옥외 작업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 이내 10분 이상) 휴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로, 위반할 경우 중대재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군은 이를 계기로 ▲충분한 물 섭취 ▲그늘·바람 통하는 작업환경 유지 ▲정기적인 휴식 ▲보냉장구 착용 ▲응급조치 체계 마련 등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누리집, 전광판, 홍보 전단, 버스정류장,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안내 중이며, 공공사업장에서는 예방 수칙 준수 여부 점검과 함께 옥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혈압 측정, 건강 상담, 얼음물과 물티슈, 넥쿨러 등 보냉 용품도 지원하고 있다.   민간사업장에도 산업단지 입주업체를 직접 찾아 규칙 개정안과 법적 책임 사항을 안내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33도 이상 폭염 시 사업주는 반드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며 “각 산업현장에서 온열질환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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