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접수 기간은 7월1일부터 8월29일까지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함양군에 주택을 구입해 거주 중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주택 구입 대출 잔액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 3% 이내,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최장 5년간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 100㎡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등이다.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18세 이상 4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대학생·취업준비생(부모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직장인·사업자(본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부부(부부 합산 1억 원 이하)가 해당하며, 함양군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한다.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baro.gyeongnam.go.kr)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누리집과 인구정책과 인구정책담당(055-960-416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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