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여름철을 맞아 내수면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군은 6월 말부터 현장 단속을 시작했으며, 본격적인 휴가철인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무면허 어업, 불법 어구 사용, 채집 금지 어종 포획 등 위반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다슬기, 민물고기 등 유어(遊漁)를 목적으로 한 채집 활동에서 불법 사례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장 계도와 안내도 함께 강화하고 있다.
군은 단속과 함께 주민들이 하천과 계곡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유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폭염 대응 차원에서 하천과 계곡에서의 물놀이와 유어 활동을 체온 조절과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인 건강 활동으로 안내하며, 건전한 물 이용 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내수면은 생태 자원의 보고이자, 군민들의 여름 쉼터”라며 “불법 어업 행위는 강력히 단속하되, 합법적이고 안전한 유어 활동은 적극 장려해 생태계 보전과 군민 복지를 함께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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