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출신 이춘덕 경남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7월15일 열린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17일 열리는 제425회 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반려식물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반려식물의 개념 정립, 활성화 및 지원사업 추진,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춘덕 의원은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반려식물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이 경남 화훼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자, 특히 함양 화훼농가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반려식물 산업 규모는 약 2조4215억 원에 달하며, 국민 3명 중 1명이 반려식물을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반려식물 산업의 성장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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