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 건축물, 선박 등 총 2만2508건에 대해 24억1900만원을 부과했다.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다. 이번 7월에는 주택 1기분, 건축물, 선박 재산세가 부과됐으며, 나머지 주택 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주택분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31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ATM, 위택스(wetax), 가상계좌 이체, 신용·현금카드, 카드 포인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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