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국회의원(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이 7월1일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 제안설명을 진행했다.   신 의원은 “거창사건은 6·25 전쟁 중이던 1951년 2월, 국군 병력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경남 거창군 신원면,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유림면 일대에서 무고한 양민을 희생시킨 사건”이라며 “당시 934명이 사망했고, 이 중 349명은 14세 이하 어린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1996년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일부 명예회복은 이루어졌지만,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지급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명예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17대 국회부터 보상 법안이 논의됐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와 정부 반대로 폐기되는 역사를 반복해왔다”며 “제주 4·3사건 사례와 비교해도 거창사건 유족들에 대한 국가 보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거창사건등과 관련해 사망·행방불명·상이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특별조치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올해로 사건 발생 74년이 됐지만, 아직도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긴 세월을 한과 눈물로 살아가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 유족들의 상처가 치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달라”며 “고통받는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실질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의 정의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함양군 휴천·유림면을 비롯한 피해지역 유족들의 보상 길이 열려 오랜 세월 이어온 상처 치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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