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7월1일 오후 함양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함양읍 용평리 일원에서 운행차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증가한 이륜차 소음 민원 해소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수시 점검 규정에 따라 추진됐다. 특히 소음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함양읍 주요 구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이륜차를 포함한 운행 차량으로, 소음 허용 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 덮개 탈착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단속 결과로 경미한 이륜차 위법사항 3건 단속, 배달 오토바이 등 이륜차에 대한 불법튜닝 적발 3건, 소음 측정 34건 점검을 완료했다.
군은 점검 결과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불법 구조변경 등 위반 차량에 대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앞서 함양군은 지난 4월 함양경찰서와 함께 배달대행업체 간담회를 열어 이륜차 관련 법령 안내와 법규 준수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이어왔다.
군 관계자는 “최근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합동점검을 통해 운전자들의 자발적 법규 준수를 유도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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