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원)는 7월부터 8월 말까지 여름·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 감시단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이용객이 많은 산간 계곡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 야영·취사·흡연 및 소각행위, 생활쓰레기·건설폐기물 상습투기, 야영장 운영에 따른 산지 불법전용 및 입목 훼손 등 산림 훼손 및 오염 행위이다.
산림 관련법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와 흡연 등은 적발 시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이정원 소장은 “집중단속을 통해 여름철 반복되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산을 찾는 휴양객들도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산림보호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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