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가 생전에 장례 주관자를 미리 지정하고, 사망 후 그 의사가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산시의 ‘사전 장례주관자 지정제’가 우수 행정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무연고자 장례 제도를 운영 중인 함양군도 해당 제도 도입을 통해 자기결정권 존중과 행정 효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제안이 나온다.부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개선 사례 평가’에서 ‘무연고자 사전 장례 주관자 지정제도’로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이 제도는 무연고자가 생전에 장례 주관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사망 이후에도 고인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정책으로, 자기결정권 존중과 행정 효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 사례 550건 가운데 내부 심사와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이뤄졌으며, 그 중 5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부산시는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제도를 시행한 점에서 제도개선 노력, 개선 효과, 전국적 파급력 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사전 장례주관자 지정제는 무연고자가 살아 있는 동안 본인의 장례를 위탁할 사회적 관계인을 지자체에 등록하면, 사망 이후 해당 인물에게 부고를 통지하고 장례 희망 절차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무연고자가 사망할 경우, 지인이나 사회적 가족이 사망 사실을 늦게 알게 돼 장례에 개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제도는 이러한 공백을 제도적으로 보완한 사례다. 이에 따라 무연고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를 생전부터 선제적으로 파악하려는 행정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무연고자의 자기결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지자체 입장에서도 장례 주관자 유무 확인, 절차 조율 등 행정적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꼽힌다.한편 함양군은 지난 2023년 11월 「함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 체계를 갖췄다. 해당 조례는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사회적 고립 상태의 저소득층인 경우 등에 대해 장례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현행 함양군 조례는 사망 이후를 기준으로 장례 절차가 개시되기 때문에, 무연고자의 생전 의사나 사회적 관계망은 장례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한다. 또 사망 후 ‘연고자가 없다’는 확인이 이루어진 뒤에야 군수가 직접 지정하거나, 유족 부재를 확인한 후 장례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고독사 등 돌봄 사각지대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장례 진행이 지체되거나 행정 공백이 발생할 위험도 크다. 장례를 통해 고인의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조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생전 사전 지정 제도와 같은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 통계에서도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확인된다. 함양군에 따르면 군내 무연고자 사망처리 건수는 2022년 2건, 2023년 3건, 2024년 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6월 기준으로 이미 1건이 발생했다. 경남도 전체로 보면 2021년 218건에서 2023년 353건으로 3년 사이 60% 이상 증가했다.전문가들은 “무연고자도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살아온 개인”이라며 “공적 장례 제도에 생전의 의사와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방식이자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군 관계자는 “현재 시행 중인 공영장례 지원 조례도 고인의 존엄성과 공동체 책임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며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참고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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