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신청을 6월30일부터 7월1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총 90억 원 규모의 융자 자금에 대해 4년간 연 3%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후 2년간 균분 상환이며, 기술개발 및 시설현대화 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함양군 내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휴·폐업 업체, 지방세·국세 체납 업체, 주점업·게임장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아래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융자 취급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다.
-NH농협은행 함양군지부 (☎ 960-3752)-경남은행 함양지점 (☎ 055-801-9157)-함양군새마을금고 안의본점 (☎ 055-964-2155), 용평지점 (☎ 055-962-3188)-함양군산림조합 (☎ 055-963-8714)-함양신용협동조합 (☎ 055-963-7711)
군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이번 자금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 055-960-4713) 으로 문의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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