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경찰서는 최근 함양교육지원청 3층 강당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와 탑승 보호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찰서와 교육지원청 간 체결된 교통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에 따라 진행됐으며, 무더위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 증가가 우려되는 가운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어린이·영유아를 통학차량에 태울 때 반드시 성년 보호자가 동승해야 하며, 승하차 시 차량 밖으로 내려서 아이들의 승하차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안전띠 착용 여부를 점검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강조됐다.
함양경찰서 관계자는 “통학차량 운행 후 반드시 차량 내부를 확인해 어린이가 남아 있는지 점검하는 등 2차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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