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최근 제정된 「경상남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기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임산부·영유아 가족 배려 주차구역’으로 변경하고, 이용 대상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주차구역 이용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임산부,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 차량으로 확대되며, 해당 차량은 반드시 임산부 또는 영유아용 자동차 표지증을 부착해야 하고, 이용 대상자가 실제 탑승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임산부 표지증은 함양군 보건소에서, 영유아 표지증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다.
군은 조례 시행에 따라 군청과 산하기관은 물론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다중이용시설에 기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가족 배려 주차구역’으로 변경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미설치 기관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배려 주차구역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서 안전하고 건강한 외출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이 행복한 함양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055-960-806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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