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오는 7월부터 치매 환자에 대한 치료관리비 지원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치매 조기 진단 이후 꾸준한 치료와 복약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돕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치매 진단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최대 3만 원(연 36만 원) 이내에서 치매 약제비 및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본인, 가족 또는 관계인이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당해 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대상자의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는 조기 진단과 지속적인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며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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