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6월23일 오전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2025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업장 내 안전 및 보건 관련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열렸으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등 총 14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2025년 사업장 위험성 평가 추진 계획 △2025년 현업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 등 2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함양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공무직 및 기간제 등 군 소속 현업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 증진,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군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진병영 군수를 책임자로 하고, 안전총괄과 중대재해담당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중심이 되어 산업재해 예방 활동과 안전환경 조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진병영 군수는 “여름철 근로자 스스로 건강과 위생에 유의하고, 함께 협력해 안전한 작업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위원회 역시 현업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모두가 웃으며 일할 수 있는 함양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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