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덕 경남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20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남 의용소방대원과 가족에 대한 복지 혜택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학금 지원 대상을 기존 대학생에서 중학생·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지급 규모도 대학생은 최대 179만8000원, 중·고등학생은 최대 119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는 전국에서도 상위권 수준의 복지 혜택으로 평가받는다.   이춘덕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화재뿐 아니라 각종 재난·재해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고마운 분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용소방대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소방안전 분야에서의 역할과 기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경남 의용소방대가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지 기반을 다지고, 그에 걸맞은 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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