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6월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 소속 현업근로자 226명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했다.
이번 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소음, 분진, 화학물질,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진주제일병원의 출장 및 이동 검진 차량을 통해 진행됐다. 일반 건강검진을 희망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병행 검진도 이뤄졌다.
군은 이번 진단을 통해 근로자의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장을 방문한 진병영 함양군수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모두가 빠짐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근로자와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