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서영재 의원은 6월16일 열린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에 대한 보조금 정산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의 철저한 관리와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와 제22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정산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현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함양지회는 3000만 원의 보조금 정산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올해 초 정산 서류는 제출받았지만, 내부 특정감사로 인해 관련 서류가 감사부서로 이관되어 정산검사가 지연된 상황”이라며, “감사가 종료되면 자료를 돌려받아 곧바로 정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함양문화원 사례도 언급했다. “2억 원 가까운 예산을 지원받았음에도 기한 내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행정력이 부족하다는 반증 아니냐”고 질타했다. 군 관계자는 “문화원과 예총의 경우 연중 다양한 행사 일정이 분산돼 있어 기한 내 정산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특정감사로 인해 지연된 서류는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신속히 정산 절차를 밟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서 의원은 “현재 민간자본사업과 민간경상사업이 40건 가까이 되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정산이 안 되어 있다”며 “보조금 지원은 실적보고를 기반으로 한 정산검사가 필수이며, 담당 부서의 사전 준비와 행정력 발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2024년도 보조금 사업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정산을 진행 중이며, 2025년도 사업 역시 차질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련 자료도 의원에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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